충북경찰청은 평소 알고 지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청주 청원경찰서 소속 A경위를 강등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에 착수한 뒤 A경위를 중징계 처분 요구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 조직에선 불륜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어느 기관보다 엄하게 다스린다.

경찰은 경찰공무원법 징계규정에서 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불륜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다.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손가락질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의무 범위를 딱히 정해 놓은 게 아니여서 불륜뿐만 아니라 음주추태, 욕설, 부적절한 발언, 음주운전 등 광범위하다. 행위가 상습적이고, 고이성이 있다면 최고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체 징계로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