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외식전문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에 대한 공판이 12일 청주지법에서 속행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 준코에 특별채용된 의혹을 받는 임 군수의 아들(34)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증인심문에서 아들이 지난 2010년 1월 준코에 입사한 경위와 1년 6개월 동안 차장 직급으로 고속 승진한 배경, 같은 직급의 직원보다 월급을 많이 받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외압에 의한 특채 의혹을 제기했다.
임 군수의 아들은 "사전에 준코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입사 지원서를 낸 뒤 회장과 면접을 봤다"며 "회사는 직위와 진급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임금을 많이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임 군수의 아들이 4년 재 대학을 나와 정상적으로 면접을 본 뒤 준코에 취업했다"며 "과장 승진도 다른 직원들보다 늦게 했고, 아들 취업에 임 군수의 직무 연관성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이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교육철학을 아들에게 묻자 임 군수는 참았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준코 임직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