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대수(70) 전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7일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로 재직 당시 부하 직원에게 3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검토해 본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7단독 한정석 판사는 "뇌물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인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금원 교부 방식과 명목이 대체로 합리적이지 않은 데다 뇌물공여자의 인간됨에 비춰 봐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시장은 한국전력 감사로 재직했던 지난 2011년 10∼12월 직원 A씨에게 승진청탁과 징계 무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한 전 시장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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