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으면 무상급식 조례 만들어 강제조정 예정
아슬아슬하게 4년을 끌어오다 심각한 갈등상황에 빠진 초·중학생 무상급식의 '도의회판 해법'이 다음 주 초에 나온다.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5일 뉴시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르면 이달 13~14일 도의회 중재안을 내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운영비·인건비는 교육청이 전액 책임지고 지자체(도와 11개 시·군)는 식품비의 70%만 내겠다고 버티는 충북도, 급식예산 총액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도교육청 사이의 틈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두 기관이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파행을 넘는 수준의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이젠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양 기관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도의회 안(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가 도의회 중재안을 제시하는 시점을 13~14일로 잡은 이유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도가 공동주최하는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폐막일은 11일이고, 김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은 12일이다.
양 기관의 수장이 여유 있게 도의회 중재안을 받아들고 검토할 수 있는 타이밍인 셈이다.
아직 윤곽을 잡진 않았지만 도의회 중재안에는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한발씩 양보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합의하지 않고 버티면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어 '강제조정'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에서 흘러나오는 구상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도와 교육청간의 '돈 싸움'을 조례로 사전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도의회가 이렇게 무상급식 논란에 개입한 것은 전에도 있었다.
2012년 11월, 예산 분담액을 합의하지 못하던 도와 도교육청은 각자 무상급식예산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했고 양 기관의 반목은 극에 달했다.
결국, 김광수 당시 도의장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봉합됐으나 올해 초부터 갈등상황이 재연됐다.
2011년 이후 4년간 집행된 무상급식비 총액 3571억원 중 충북도 분담액은 18.7%(669억원), 시·군 분담액은 28.1%(1002억원), 교육청 분담액은 53.2%(19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