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도중 여경을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가 교수직에서 쫓겨났다.

 중앙경찰학교는 형법 강의를 맡았던 외래교수 A(43)씨를 해촉했다고 4일 밝혔다.

 형볍 강의를 맡았던 A씨는 지난달 23일 신임 여경 15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하던 중 "여자는 40세가 넘으면 퇴물이다. 젊은 나이 몸값 좋을 때 시집가라. 일선에 나가면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후보생 출신들 꼬실 거잖아"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낮에는 경찰제복 입고 근무하다가 경찰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 도우미로 나간다"며 "결혼정보업체에서 여경은 등급이 좀 올라갔으니 지금 만나는 남자를 갈아치워라. 그리고 승진해라. 승진 못하면 지방에 가서 애나 낳고 지구대나 지킨다"라는 등의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교 측 조사에서 "평소 학원 수업에서 하듯이 편하게 하려다 실수를 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의 발언을 문제 삼은 일부 여경들의 항의를 받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A씨 자신도 내용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했다"며 "학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