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12일로 잡혔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계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담당으로 배정, 대법원이 유죄로 본 부분에 대해 어떤 형을 내릴지가 관심 포인트다.

 # 김 교육감 상황 불리 … 처벌 수위는?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0일 호별방문 금지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호별 방문 금지 혐의 중 일부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자동통보통신 방법을 통해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 일부 법률 적용을 제외한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재판처럼 원점에서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 장기간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다.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 된 것이다 보니 원심의 전반적인 내용은 유지한 채 새로운 법리해석을 내놓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판 절차가 이전보다 빨리 끝날 것이라는 얘기다.

원심이 김 교육감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봤으나 대법원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번 재판의 관건은 유죄로 본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어떤 형을 내리느냐다.

김 교육감은 불리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의 결정 취지에서 묻어나오듯 파기 환송심에서는 벌금 70만 원 이상의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교육감으로서는 벼랑 끝에 몰린 셈이다.

# 재판부와의 인연, 어떤 결과?

김 교육감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와 인연이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기부행위 등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었다.

지난 6월 17일 대전고법 형사합의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3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700여 통에 양말 2,300켤레를 동봉,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6·4 지방선거와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혐의는 김 교육감이 같은 해 추석 때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것이다.

김 교육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증거에 대해 검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1심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육감은 공직자로서 준법과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범행이 선거를 9개월 앞두고 열린 데다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압수수색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을 참작해 김 교육감도 선처한 판결이었던 셈이다.

재판부가 무죄를 깨고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던 터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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