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 저자를 혼동하게 하고 중복된 논문을 제출해 교원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취득한 국립대 교수에게 학교 측이 내린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재판장 조경란 청주지방법원장)는 20일 충북대학교 교수 K(60)씨가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충북대는 지난 2013년 9월 5일 대학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K교수의 '논문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 '교원업적 점수 부당취득' 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유지 위반을 적용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K교수는 "대학의 징계사유가 적법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20일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학이 징계 사유 가운데, 교원업적 점수 부당취득 부분만을 인정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어 정직 처분을 받을 정도의 사실이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학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K교수의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와 '교원업적 점수 부당취득'을 국립대 교수의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해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자에게 논문의 초고를 교부했고 이 논문은 제자의 이름으로 학술대회 보에 그대로 게재됐다"며 "원고는 제자의 논문인 것처럼 논평해 저자를 식별하는데 혼동을 조장한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거나 유사한 논문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 업적을 취득한 행위는 중복 또는 표절자의 해당 연구실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는 충북대 교원업적평가 규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학교 측의 징계사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교수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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