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읍면사무소 공사발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6명을 징계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3개 읍면 자체감사를 통해 공사 시기를 분할하거나 공사 물량을 분할할 수 없는 한 구조물 공사를 분할 계약하는 등 공사 발주와 계약 업무 규정을 위반한 팀장과 실무담당자들을 적발했다.

시 인사위원회는 이날 이들 중 1명은 감봉, 4명은 견책, 1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내렸다.

시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7월 통합계약제, 수의계약 상한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000만∼2000만원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시청과 구청,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 담당 부서는 특정업체와 연간 5건 이상 계약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예산서에 분리 부기된 공사와 용역 등의 사업도 공사의 종류가 유사하거나 현장이 가까우면 사업을 합쳐서 발주해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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