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7일 대전서 충남·북 의견 수렴 절차밟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인구뿐 아니라 농촌 특성과 면적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충북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돼 통·폐합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7일 대전 국보평생교육원에서 충남·북 등 지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하나인 인구 기준일을 '2015년 8월 31일'로 결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남부 3군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이 지역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인구가 13만7739명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246개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지난달 말 선거구별 하한 인구는 13만9473명이다. 남부 3군은 1734명이 모자라는 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농촌을 배려하는 기준을 내놓지 않으면 충북은 선거구 1곳을 잃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선거구획정위의 '충남·북 의견 수렴' 때 인구만을 적용하는 선거구 획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회의에 참가하는 충북의 각계 대표들은 농촌 특성 고려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박문회 사무처장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도시와 농촌은 지역 특성상 분리해야 한다"며 "농촌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기준 하한 인구수에 미달해도 예외 규정을 둬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과 건국대 행정학과 안형기 교수, 남기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도 뜻을 같이했다.

이 원장은 "지금의 선거구는 투표 등가성을 중시하다 보니 수도권 과밀 집중과 비수도권 황폐화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면서 "선거구는 인구뿐 아니라 면적, (농촌 지역) 식량·안보·환경적 가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도 "헌법재판소 결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지침으로 삼고 다만 일부 지역은 예외를 둬야 한다"며 "규정을 까다롭게 하면서 농촌 특성을 살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대표는 "인구를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선거구 제도는 많은 병폐가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 기능과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하며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안성호 교수는 남부 3군 인접 시·군의 일부를 합쳐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헌재가 결정한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 2대 1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 특례를 적용하면 남부 3군의 주변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2년 2월 인구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단서 조항이 마련됐다. 당시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 선거구 등 4곳이 이 조항에 적용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