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시 처벌 강화됐는데… 단속 실적은 전무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실버존을 모르고 있어 홍보 및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감독기관인 경찰마저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정확한 숫자 및 위치를 모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 모두 7곳 지정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충주경찰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했다.
신호·지시위반 30점의 벌점(일반도로 15점), 속도위반은 20㎞ 이하의 경우 일반도로는 벌점이 없는 반면 보호구역은 15점의 벌점, 범칙금도 일반도로에 비해 두 배 가량이 부과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신호 위반 시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던 것이 12만 원까지 오르고, 속도위반의 경우 시속에 따라 최대 12만 원까지 올랐다. 통행금지 위반 시에도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주·정차 위반 역시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을 지나는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김모씨(45·충주시 연수동)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알지 못한다. 더욱이 노인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두 배의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운전자 황모씨(59·충주시 금릉동)도 “당연히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주의를 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찰은 노인보호구역 처벌과 관련해 지난 3월 31일까지 홍보하고, 4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역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처벌사례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경찰은 어디에 노인보호구역이 있는지, 몇 곳이 지역 내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충주경찰서 한 관계자는 “충주 주덕에 노인보호구역이 한 곳 있는데 아직 단속 실적은 없다”며 “우리는 노인보호구역 단속을 하고 지정은 시에서 한다”고 말했다.
충주지역에는 모두 7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있다. 시에서 지정한 곳이 1곳, 나머지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6곳을 지정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4곳, 2012년 1곳, 2013년 2곳의 지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은 주덕 송원요양병원 일원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만 알 뿐 나머지 6곳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8년도에 도입돼 시행 중인 노인보호구역은 아직도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5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착단계에 들어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어린이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 사망자 136명이었는데 2013년 82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1752명에서 1833명으로 증가했다.
노인보호구역은 사회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등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구역을 선정해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교통안전구역으로 선정해 운영하는 곳이다.
범칙금 일반도로의 두배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자동차 운행 30㎞ 이내, 주·정차 금지 등의 제한은 물론 미끄럼방지시설과 과속방지턱, 노인보호구역 안내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된다.
하지만 충주지역의 경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덕읍에 위치한 곳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가득했다.
때문에 주행 중인 차량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노인들의 안전사고를 위협하고 있다.
다른 노인보호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노인보호구역인 A경로당 인근의 경우 제한 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거의 없었다.
이처럼 노인보호구역이 오히려 노인 교통사고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와 경찰은 이 구역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이 보호구역에서만이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