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충북에서도 제정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광희(청주 5·새정치민주연합), 이숙애(비례·새정치연합) 의원은 가칭 '충청북도 방과후강사 공익재단설립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방과후 강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일각에서 횡행하는 노동력 착취 등을 막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다.
앞서 두 의원은 18일 간담회를 열어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겪는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등을 파악했다.
이숙애 의원은 "조례 제정 시기를 확정할 순 없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반드시 방과후 강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방과후 강사를 보호하는 조례는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충청리뷰
043simi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