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18일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1747만원을 타낸(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어린이집 원장 지모(51·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나 어린이집 명칭을 사용하도록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해서는 안 된다"며 "전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등록한 뒤 보조금을 수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13년 11월 10일 보육교사 A씨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청주시 흥덕구청에 제출한 뒤 지난 1월 15일까지 기본보육료 1429만원, 처우개선비 318만원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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