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측 ‘불복, 재심 신청’… 갈등 장기화 우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제천농협이 단행한 직원인사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제천농협은 이번 인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천농협이 재심을 요구해도 지노위의 당초 판정이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인사에 불복한 직원이 6명이나 되는데다가 지노위 판정도 매우 단호하고 엄격했기 때문에 제천농협이 이를 뒤집는 판정을 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노위는 지난 6월 29일 제천농협 직원 6명이 신청한 부당전직 심판사건에 대해 사용자의 인사명령 부당 판정뿐 아니라 전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함께 지급하라며 사실상 일방적으로 근로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상태다.

지난 인사에서 전직된 문제의 직원 6명은 현재 백운농협, 봉양농협, 남제천농협 등으로 분산돼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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