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새터 도시개발지구 주민들은 27일 "100%에 가까운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며 충북개발공사(공사)에 사업철회를 요구했다.
주민으로 구성한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저지 투쟁위원회(투쟁위)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는 토지 소유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투쟁위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를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하지만, 공사는 단 한 차례로 구역지정을 위해 (주민과)협의한 적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보상금을 적게 주고 많은 개발이익을 챙기기 위해 보상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투쟁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투쟁위의 이 같은 고충민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신청인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청주시에 권고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공사의 새터지구 23만4906㎡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승인했다. 공사는 2018년까지 1565억원을 들여 2395세대 수용 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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