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으로 사무처장 징역10월…일부 수사 아쉬움
충북도를 대표하는 민간단체의 간부가 사기와 횡령으로 실형이 선고돼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예총 사무처장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치단체 보조금의 건전성을 침해한 점,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예총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도로부터 받은 문화예술 행사 보조금 2억3000여만원 중 64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전체 사업비에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10%의 자부담금도 내지 않고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예총의 보조금 횡령 비리를 수사한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해 4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채용직 간부인 사무처장 혼자서 저지른 범행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예술계 모 인사는 “권한이 있다면 있는 자리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그 사람이 과연 혼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믿기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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