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주운전 징계 직원 감사부서 배치 등 지적

청주시 등 충북지역 일부 지자체와 정부산하 기관이 규정을 무시한 인사·징계 처리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2일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청주시는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던 옛 청원군 직원 A씨를 통합청주시가 출범했던 지난해 7월 1일 감사담당자로 전보조치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28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차량을 주차중 옆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같은 해 4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견책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한 인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징계나 문책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감사 담당자로 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A씨는 2014년 이후 감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충주시는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를 등록관청에 통보하지 않아 적발됐다.

2012년 1~4월 노인전문병원 증축 공사를 맡았던 충주시 소속 공무원 B씨는 토목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B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3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추징금 각 500만원을 선고받고 퇴직했다.

충주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뇌물을 준 해당 업체도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해당 업체가 등록된 지자체에 통보해야 했다.

하지만 충주시는 지난해 9월까지 등록관청인 서울시 강남구에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해당업체를 강남구청에 통보하도록 충주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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