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단원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청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 A씨 처벌 수위 논의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내주 소집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윤재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는 시 공무원 징계 규정에 준해 A씨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감봉, 경고, 해임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설명절을 전후해 단원들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현금 150만원 등을 받았다. 현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으나 A씨는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게 금품을 건넨 단원은 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 단원 선발과 매년 치러지는 기존 단원 재임용 오디션 합격 사례 등의 명목이었다.
A씨는 4개월여간 침묵하다가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지난 6월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바로 돌려주지 않고 나중에 돌려준 것은 잘못이지만 관행처럼 이어진 것이고, 본인도 크게 뉘우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에서 적절한 징계수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향 제8대 예술감독 및 상임 지휘자 공모에서 16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돼 같은 달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충청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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