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훈계하는 여교사의 신체를 가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100여 명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수모당한 여교사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대신 오히려 선처해달라며 가해 학생을 감싸줬다.

15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후 합창경연대회 예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학년부장 교사 A씨가 소란을 피우는 3학년 학생 B(15)군에게 "조용히 하라"고 훈계하자 B군이 돌연 욕설을 내뱉으며 A씨의 종아리를 걷어찼다.

B군의 돌발행동에 놀란 건 여교사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현장에는 경연 순서를 기다리던 학생과 동료교사들도 있었다.

사건 직후 B군에게 등교정지 처분을 내린 학교는 16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도 열어 여교사가 가해 학생의 처벌수위를 정하도록 조처할 계획이었지만, 여교사는 이를 거부했다.

A교사는 "B군이 졸업을 앞둔 3학년이어서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으면 장차 진학하는데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B군이)2학년이던 시기부터 지켜봤던 아이라서 그 아이의 성격을 잘 안다. 지극히 우발적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곧바로 용서해줬다"고 했다.

만약,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A교사가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면 B군에게 떨어질 징계수위는 최고 '강제전학'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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