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K학원 전·현직 이사장이 기증받거나 법인 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했다 문제가 되자 뒤늦게 법인 명의로 재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제천시에 따르면 K학원은 2004년 10월 박모씨로부터 기증받은 제천시 흑석동 55-1번지 부동산을 당시 이사장(현 이사장의 부친) 개인 명의로 이전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자 2009년 4월 법인으로 소유권을 넘겼다.

현 이사장도 2008년 11월 흑석동 44-6번지 부동산을 법인공금으로 매입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가 올해 국가인권위 등의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 4월 법인명의로 이전했다.

이는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죄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다.

K학원측은 "부동산을 개인명의로 이전한 것은 2004년과 2008년 취득 당시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법무사의 의견에 따라 이사장 명의로 등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지의 소유 및 범위'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2조 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규칙과 당시 K학원 감사로 재임했던 변호사가 현재 이 학원의 이사로 등재된 것을 고려할 때 의도적인 횡령 의혹이 짙다는 지적이다.

제천시 관계자도 "K학원이 법인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개인명의로 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복잡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 법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며 당시나 현재도 법이 바뀐게 없다"고 했다.

연간 100억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천시의 당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K학원 이사장의 공금횡령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만 내렸기 때문이다. K학원 측의 '설명'만 듣고 시정조치만 한 것은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민 정모(44)씨는 "2013년 영유아원 사건에 이어 이번 K학원의 비리가 드러나는 등 사회복지법인의 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적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알고도 묵인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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