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내 도로변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으로 주말·휴일과 일몰시간 전후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내걸리고 있다.
8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지역에는 17개 단지 1만1721채의 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득하고 이 중 9개 단지 4579채를 착공했다.
5개단지 3251채는 현재 분양 중이다.
착공이 늦어졌던 충주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2개 단지도 착공하고 분양에 들어갔다.
이들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하면서 시내 거리 곳곳이 아파트 분양업체의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불법 광고물은 건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사업 시행자들이 장애인단체를 앞세우거나 기한 내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현수막을 대량 제작해 내걸고 있다.
충주시가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30여 명을 동원해 단속을 벌여 지난 3일 하루에만 823장을 철거했을 정도다.
시가 올들어 6월 말까지 철거한 불법현수막은 모두 1만4761장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를 물린 것은 4건에 1008만원에 불과하다.
솜방망이 단속이 불법 현수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 시행자들이 현수막 제작과 게시, 과태료 비용을 미리 책정해 놓고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법 현수막 근절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8월까지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약해 자율정비구역 내 단속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불법광고물 단속을 더 강화해 깨끗한 도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