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도민대책위 구성, 상주시 항의방문 법적 대응 검토

충북도가 경북 상주시가 재추진 중인 문장대온천 개발을 막기 위해 법적 소송도 하기로 하는 등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참여하는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주시 등을 항의 방문해 충북 의견도 전달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28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설문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응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문장대온천 개발이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충주와 괴산, 수도권이 이용하는 달천과 한강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고 했다.

온천 개발 지역이 무연탄층으로 개발이 되면 간이상수도와 지하수 등 지역주민의 식수염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온천수의 불소 함유량은 9.7㎎/L로, 불소 농도가 수질 기준 1.5㎎/L를 6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 대법원에서 개발 허가가 취소됐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 사업은 1996년 4월 경북 상주시가 조성사업을 허가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기반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괴산군민은 강력히 반발했고, 대법원은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나 개발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온천이 개발되면 괴산 청천지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곳은 환경정책법상 청정지역이다. 하천의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개발사업의 부당성을 근거로 문장대온천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도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충북도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30일 도와 충주·괴산 대책위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대책위의 구성 범위, 역할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다음 달 15일에는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 등을 항의 방문, 충북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 심의·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다. 사업이 허가날 경우를 대비해 허가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 등 법정 소송도 준비 중이다.

도 관계자는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신월천을 거쳐 달천, 한강까지 수질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도민 모두가 뜻을 같이해 사업을 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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