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긴급회의 개최, 사업허가 대비해 법정소송도 준비
충북도가 문장대온천 개발저지에 나섰다. 경북 상주시가 재추진 중인 이 사업 저지를 위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 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이 허가날 경우를 대비해 허가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 등 법정 소송도 준비 중이다.
도는 28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응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날 참석자들은 충주와 괴산, 수도권이 이용하는 달천과 한강이 오염될 수 있어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천 개발 지역이 무연탄층으로 개발되면 간이상수도와 지하수 등 지역주민의 식수염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미 대법원에서 개발 허가가 취소됐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 사업은 1996년 4월 상주시가 조성사업을 허가한 뒤 같은 해 8월 기반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괴산군민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대법원은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나 개발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충북도는 도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충북도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전 도민이 결사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오는 30일 도와 충주·괴산 대책위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대책위의 구성 범위, 역할 등을 결정한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 등을 항의 방문하고 충북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홍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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