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선진지 사례 벤치마킹하자” 광주모델 언급
충북도, 일단은 정중동 … “연구용역 결과 지켜보자”

충청북도인권위원회 성공여부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설치될 인권센터의 권한을 어느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걸림돌로는 중앙정부가 예산문제를 지방정부로 떠넘긴 문제가 지적됐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내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권단체가 많다. 충북인권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만 12개 단체다. 인권단체 숨을 비롯해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호죽노동인권센터, 호죽노동인권센터 등 단체명에 ‘인권’이 들어간 단체도 많다.
이 외에도 연대단체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있다. 고용노동부청주지청, 충청북도 등 관이 연합해 설치한 ‘충북청소년 알바인권센터’도 있다.
민관에 걸쳐 인권단체가 많은 만큼 인권위원회를 둘러싸고 표출되는 갈등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다.
인권연대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오창근 팀장은 “사업 속도가 느린 것 같아 아쉽기는 하지만 도지사가 수차례 약속했고 일정도 차분하게 진행되는 만큼 우려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전광식 충청북도 소통팀장도 “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고 연구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정도면 도와 시민사회가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홍성학 위원장은 “이제 용역이 시작되는 단계여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은 없다”며 “일정하게 사업이 진척되면 의견 차이가 발생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 예산만 100억 넘는다
시민사회는 대체로 선호하는 모델로 광주시와 성북구청의 사례를 꼽았다. 오창근 인권연대 간사는 “전국적으로 인권조례가 많이 제정됐다. 하지만 형식에 불과한 곳도 많다. 이중 광주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광주시 인권위원회는 예산이 연간 100억이 넘는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어 “서울 성북구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내년이 돼야 용역결과가 나온다. 예정대로 라면 인권센터는 2017년에 설치 될것으로 전망된다. 그 때는 이시종 지사 임기 말이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 인권센터는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인권 감수성이 있는 변호사와 인권활동가가 참여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일부 지자체는 자치행정과 내 부서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최소한의 독립성이 유지되려면 인권센터는 직속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학 위원장은 앞으로 설치될 인권센터 문제를 거론했다. 홍 위원장은 “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는 기능도 있다”고 말했다.
홍성학 위원장은 인권센터의 권한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이야기 된 것은 없다”며 “인권조례 10조 8항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규칙을 논의할 때 관련 논의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 인권센터 전반적인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가 지자체와 국가인권위원회 양족을 다 견제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생활속의 인권’ 방향을 제시해 놓고 예산이나 책임문제를 지자체에 떠 넘긴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 속에서 인권증진과 보호로 가는 흐름은 맞다. 하지만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도와줘야 한다. 시민사회가 충북인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측에 더 촉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권도시 광주, 무엇을 추구하나
100대 인권지표 개발…민주인권포털 사이트도 운영
국내에서 최초로 인권헌장과 인권조례를 제정한 광주시는 2011년 인권도시 선언문을 채택했다. 광주시가 선언한 ‘인권도시’란 인권이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는 지방 차원에서의 공동체와 사회정치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권도시’는 지방 정부, 지방 의회, 시민사회, 기업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인권 기준과 규범에 근거한 파트너십의 정신으로 모든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권 거버넌스’로 이해할 수 있다.
‘인권도시’는 모든 거주민, 특히 소수자 집단과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그룹들이 인종, 성별, 피부색, 종족적 배경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비차별, 법치주의, 참여, 자력화, 투명성과 책무성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동안 국가의 책무로 여겨졌던 인권의 증진의 책무가 도시나 광역 지자체 차원으로 이전된 것을 의미한다.
도시는 모든 거주민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출신지역, 경제 · 사회적 지위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인권담당관실을 설치해 인권도시의 비전과 전략, 실천과제 등을 제시하는 「인권도시 기본계획」 을 수립했다.
인권도시 광주의 청사진이자 인권구현을 위한 광주 공동체의 실천규범인 「인권도시 광주헌장」과 인권헌장의 정신에 따라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의 특성에 맞는 ‘인권지표’를 설정하여 지표별 달성 정도를 계량화하고 인권지수의 5년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인권실태 조사와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