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조례제정 → 2014년, 구성 → 2015년, 연구용역 발주
광주, ‘인권도시’로 브랜드마케팅…성북구청 ‘인권영향평가’시행

“인권이 도시의 품격을 높였다” ‘인권도시’를 표방한 광주시의 지난 노력에 대한 평가다.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 사이 광주에서는 2015 세계인권도시포럼(인권포럼)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들의 전 지구적 연대 Ⅱ'를 대주제로 30개국 62개 도시, 500여 명의 국내외 인권도시 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2011년 설립된 인권포럼은 국가폭력, 노인, 어린이·청소년, 여성, 장애, 사회적경제, 이주민, 환경 등 각 분야의 의제를 설정하고 토론과 발표회 등의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광주시는 국내에서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한 도시다. 5·18광주민주화 정신을 기려 518자로 된 ‘광주인권헌장’을 제정했다. 2011년 광주시는 5·18광주민주항쟁 기록물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여세를 몰아 2012년 부터는 UN 세계인권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광주시가 제정한 인권헌장은 UN인권위원회에서 모범사례로 소개했을 정도다.
광주보다는 늦지만 충북도도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충청북도인권위원회(위원장 홍성학, 이하 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 인권위원회는 2013년 12월 제정된 ‘충청북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에 근거해 설치됐다.
‘생활속의 인권이 대세’
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8월 29일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형식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방식이며 위원장은 위원들 사이에서 호선했다. 지금까지 회의는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 진행됐다.
홍성학 위원장은 “첫 회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의였고 두 번째 회의는 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결정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은 충북발전연구원이 맡았다. 충북발전연구원 최승호 박사가 책임연구원을 맡았다. 인문사회와 관련된 용역치고는 높은 편인 1억여원의 과제비가 배정됐다. 이에 따라 총 13명의 규모있는 연구진이 구성됐다.
이런 모습에서 충북도가 일정하게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도 인권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등 도내 12개 인권단체는 지난해 ‘충북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를 구성하고 인권위원회 사업에 대한 여러 제안을 시작했다.
인권연대는 지난 15일 충북NGO센터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인권,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이주노동자 분야에 대한 실천 과제가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승호 책임연구원과 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도 참석했다. 시민사회와 공직 사회 간에 큰 이견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가는 모양새다.
전광식 충청북도 도민소통팀장은 “도는 올해 연구용역을 시작해 2016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인권위원회 사업을 세부적으로 시작하는 일정표를 가지고 있다”며 “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성보다는 인권연대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용역과제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학 위원장도 “요즘 강조되는 것은 ‘생활속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며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인권조례, 무슨 내용 담겼나
인권센터 설치, 도민 인권헌장 설치, 교육 의무화
2013년 제정된 인권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 하면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도는 4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한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해 충청북도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인권조례에는 인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인권센터는 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인권침해 사항 접수·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인권센터에 제보·접수된 사항과 도지사·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사항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업무까지 수행한다.
대상은 도와 관련된 기관이다. 인권센터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 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복지 시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인권센터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조사 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인권위원회도 설치된다. 도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며 접수된 사건은 2달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해당기관에 ‘권고’ 조치가 취해진다.
이 밖에도 충북도민인권헌장이 제장되고 조례 적용기관 직원을 상대로 연 1회의 인권교육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성북구청, 최초로 사업에 인권 영향평가 의무화
인증 1호는 안암동 주민청사…환경영향평가 비슷한 개념
성북구청은 2012년 전국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정부나, 조직, 기업들이 좀 더 인권에 책임을 가지고 인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 조직, 기업들의 계획과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평하는 제도다. 성북구청은 조례를 통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최초로 의무화 하였고, 부서별 자체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공동 점검표,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사업 유형별 점검표 및 공공 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건축물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지 항목을 평가해 기준이 미달되면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형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