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이용 불편지역 7월 1일부터 시범운행…공영버스 요금 적용
청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불편지역 10곳에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시범 운행한다.
‘행복택시’는 해당 마을에서 택시를 불러 공영버스 요금으로 읍·면 소재지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6대 지방선거 당시 ‘무상교통, 무상버스’ 정책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비용절감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이다.
청주시 행복택시는 5세대 이상 주민 수 10명 이상인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이 대상이다.
대상은 문의면 괴곡리, 내수읍 구성2리, 오창읍 가좌3리, 가좌2리, 두릉리, 북이면 토성2리, 화상1리, 내둔리, 남일면 가산3리, 옥산면 수락리 등 6개 읍·면 10개 마을이다.
행복택시는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재래시장) 사이를 주 3일, 1일 3~4회 왕복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버스 기본요금인 한 사람당 공영버스 요금(일반 500원, 중고생 400원, 초등생 200원)만 내고 나머지 손실운행요금은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청주시는 손실운행요금 지원을 위해 올해 4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행복택시 운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행복택시 운송사업자 모집을 공고하는 등 행복택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농촌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과 이동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향후 대상마을을 점차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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