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적 오해'를 근거로 내세우며 항소한 검찰과 무죄라며 맞선 김 교육감의 치열한 법리 공방 속에서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3년 9월 충북교육발전소가 김 교육감 명의로 출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519명에게 보낸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고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소사실로 판단해 볼 때 검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교육발전소의 전자정보출력물을 압수한 것은 위법한 영장 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의 혐의 중 하나는 2013년 5월 1718명의 학생이 쓴 편지를 학부모에게 보내며 2836켤레의 양말을 동봉해 기부행위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충북교육발전소가 주관한 행사였지만 김 교육감이 상임대표로 있었던 만큼 검찰은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말과 함께 발송한 팸플릿 등에 김 교육감의 이름이나 선거 관련 내용이 없었고, 6·4지방선거가 치러지기 1년여 전에 마련된 행사라는 점에서 선거 연관성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김 교육감의 또 다른 혐의는 사전선거운동이다.
2013년 9월 충북교육발전소가 김 교육감 명의로 출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519명에게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일 등 두차례에 걸쳐 양말 기부행위와 관련해 충북교육발전소를 압수수색하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입수해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교육발전소 관계자가 김 교육감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해 사전선거 운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출력물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등 영장 집행에 오류를 범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통신의 비밀,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한 영장 집행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1, 2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서 범죄사실과 다른 전자정보 출력물을 압수한 것은 수사 초기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혐의사실과 관련성을 따져볼때 영장 집행절차에 문제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지리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