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노인병원에 노조는 공공노조 뿐, 노인병원노조는 없어”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 위탁운영 우선 협상대상자인 청주병원이 상급단체를 배제하고 노인병원 노조와 직접 교섭을 거듭 촉구했다.
10일 오전 11시 청주병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병원 근로자 모두와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상생할 방안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청주병원 관계자의 기자회견 분위기는 완곡하고 정제된 분위기여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전하는 느낌을 풍겼다. 청주병원 측도 이런 분위기를 감추지 않았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청주병원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상 마지막 협상 제안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청주병원은 현재까지 "노인병원 재직 근로자의 노조활동만 인정할 것"이라며 일관되게 상급단체 협상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청주병원의 이런 태도에 공공운수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부정하는 불법적인 주장이라고 맞받아졌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과 노조법 등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섭권을 부정하고 있다.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욕심만 챙기겠다는 시립병원 파괴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 노조의 기본적인 권리도 부정하는데 어찌 청주시민의 시립병원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며, 환자의 권리와 보호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 줄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청주시는 청주병원은 수탁자의 지위를 즉각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날선 공방에 노동법 전문가는 청주병원의 요구가 현행 노조법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청주시에서 사무실을 운영중인 공인노무사 A씨는 “공공운수노조는 산별노조로서 현재 노인병원에서 노조의 권한을 대표하고 있는 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뿐이다”며 “청주병원이 이야기하는 노인병원노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가진 법상 권한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라는 공공기관에는 맞지 않는 위법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