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지영이를 돕고 싶어요."

후배를 도우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병상에 누운 민지영(12) 양에게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뉴시스 6월 1일, 2일 보도>

충북 청주 A초등학교 5학년인 지영양은 지난달 12일 오후 후배(3학년)가 실수로 2층 햇빛 가림막에 떨어뜨린 신발주머니를 주우려다 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 양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뚫어진 햇빛 가림막은 건폐율(대지건물비율) 적용을 받지 않은 사실상 불법 건축물이나 다름없다.

이 사고로 코뼈·치아·팔목·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쳐 청주의 한 병원서 치료받고 있는 민양은 성장판마저 손상돼 2~3차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안타까운 점은 민양을 부양하는 홀어머니가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고, 가정형편도 넉넉지 못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술비와 입원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교내에서 당한 변고여서 학교안전공제를 통한 보상도 기대했다. 하지만, 충북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이나 정상적인 하교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희망을 잃어갈 무렵 지자체와 봉사단체가 나서기 시작했다.

청주시 청원구청은 긴급구호기금 300만원을 민양에게 지급하기로 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청원구청 관계자는 "구호기금으로는 수술비·입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사설 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수술비 300만원을 민양 가족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민양이 다니는 초교 교직원들도 민양의 수술비에 보태기 위해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개인 독지가들도 나서고 있다.

시민 이모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후배를 도우려다 변고를 당한 '착한 학생'의 사연을 전해듣고 마음 아팠다"면서 "성금을 받아줄 단체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민양의 어머니 손경희씨는 "지영이가 완쾌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과 잘 뛰어놀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며 눈물을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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