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반기사 질병에 의한 생계형 요청은 외면
개인택시지부 고위 간부에는 법 어기며 자격 부여

▲ 국비 30여 억원이 투입된 안심콜택시 사업을 위탁받은 충북개인택시조합 청주시지부(조합장 박종택)가 법률적인 근거없이 센터장에게 대리운전을 허용해 달라고 청주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안심콜택시 모습

개인택시 대리운전 자격 부여를 놓고 청주시가 이중 잣대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택시기사들이 청주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대리운전 업무를 취급하면서 일반 택시기사의 생계형 요청은 엄격하게 처리하고 택시단체 고위간부에게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 등을 포함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신해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예외로 허용할 뿐이다.

개인택시 또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이 예외조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경우”와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한해서 지자체의 신고를 득한 후 대리기사를 고용해 운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질병을 앓고 있는 생계형 택시기사들의 대리운전 신청에 대해 기준 적용을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기사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기사들은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 앉아서 운행을 해야 하는 특성상 관절 질환에 많이 걸린다.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 동일한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A 씨는 “개인택시 기사들도 나이도 고령화가 돼 있는데 청주시가 1년 이상은 대리운전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개인택시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시 기사 B씨도 “만약 직장인이 1년 이상 아프면 무조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냐”며 “15년 이상 청춘을 바쳐 얻은 개인택시 면허인데 치료할 기회는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승훈 청주시장을 만나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 허용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택시를 팔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이 이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대리운전 허용기간을 명백히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대리운전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동안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청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도 “어쩔수가 없다. 법에 사유가 명시돼 있다. 다만 기사들의 처지를 헤아려 동일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법인데... 상반된 적용

청주시가 법률을 이유로 일반 기사들의 생계형 대리운전은 엄격하게 제한했지만 반대로 일부 단체에는 법률을 어기면서 까지 대리운전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충청북도개인택시조합청주시지부(지부장 박종태, 이하 청주시지부)다.

이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일부 기관의 기관장들에게 청주시가 임으로 대리운전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에 들어간 (주)안심콜 택시. 이 회사는 청주시가 브랜드 택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주시지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안심콜택시는 청주시지부장이 당연직 대표를 맡고 있지만 회계와 수익은 별도로 분리 돼 있고 운영은 센터장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청시시지부장이 임명하는 센터장. 청주시지부의 상근임원이 아니지만 청주시는 대리운전 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청주시교통과 관계자는 처음에는 “법률에 근거해도 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에서 상근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면 청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보는 모 법률사무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회신 결과 법률사무소는 “법 취지를 살펴보면 상근직 임원에 한해서 허용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조합도 개인택시 조합 이외의 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별개의 주식회사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 상근 임원이라 하더라도 연간 2160만원 이상 급여를 받아서도 안된다”며 청주시 관계자의 말을 일축했다.

청주시 교통과 관계자도 나중에는 단서를 달고 법률사무소의 해석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안심콜택시 센터장은 상근임원이 아닐 것이다. 다시 자문을 받아 봐야 하겠지만 상근 임원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하지만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박종택 청주시지부장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박 지부장은 전화통화에서 “모든 것이 법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개인택시기사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 안심콜 택시가 꼭 필요해서 내가 청주시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심콜택시 외에도 청주시지부가 운영하는 다른 기관 2-3곳도 이와 같은 편법으로 상근택시기사가 대리운전을 허가를 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개인택시 1억500만원, 진천 1억2000만원에 거래

천안시 1억5000만원이상…대전은 매매 전면 금지돼

과거 법인 택시기사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바라보며 힘든 회사 택시생활을 버텼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법인택시 직업을 ‘막장’에 비유할 정도로 택시기사의 노동환경은 열악해 졌다.

그래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희망에 고된 기사 생활을 감내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법인 택시기사가 무사고 운전 8~9년 정도를 기록하면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해 나갔다.

2010년 부터는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전면 중단돼 이런 이야기는 모두 옛이야기가 됐다.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악화돼 각 지자체는 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전면 중단한 것이다.

현재 청주시에는 개인과 법인 택시 총 4000여대가 공급돼 있다. 지난해 청주시가 택시 공급 상황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청주시의 적정 운행 대수는 3420여대로 청주시는 향후 700여대를 감차할 예정이다.

전 사회적인 일자리 감소와 택시 감차 소식이 복합되면서 개인택시 매매 금액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개인택시는 영업용 운수 종사자가 무사고 운전 3년 이상을 기록하면 개인택시를 구입할 수 있다.

개인택시 거래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업체 관계자는 올 초 청주시 개인택시 거래가는 최고가인 1억14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 1억500만원대에 거래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택시 감차 논의가 진행되면서 처음으로 1억원대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8000만원대에 주로 거래됐다고 말했다.

또 도내에서는 진천군 택시가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천지역 개인택시는 현재 매매가 1억2000만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충청지역에서는 천안시 개인택시가 1억5000만원 선으로 가장 고액에 거래된다고 밝혔다.

반면 충청권 최대도시인 대전지역은 개인간 거래가 금지돼 있다. 대전시는 택시 감차사업 정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지난 2월부터 개인택시반납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개인택시 소유자가 매매를 원할 경우 시가 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대전시에서 택시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감차 보상비는 90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