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기초는 법률이다. 하지만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에 대한 청주시의 처리가 법률에 바탕을 두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인병원의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된 청주병원. 이 병원은 노인병원의 폐업을 막을 유일한 탈출구로 기대를 모았다. 청주병원은 수탁의 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 협상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새 수탁예정자인 청주병원, 노인병원 노조와의 중재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날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

교섭권을 민주노총에 위임한 노인병원 노조는 민주노총도 이 노사협상의 당사자라는 주장인 반면 청주병원은 상급단체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병원 위수탁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인 청주병원 측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노인병원 재직 근로자의 노조활동만 인정할 것"이라는 상급단체 배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인병원 현 노조와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탁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법률 위반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는 자유로이 단체 즉 노동조합을 결성 할 수 있고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청주병원이 협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스스로 선택 할 문제다. 청주병원의 이어한 행태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명백히 현행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아직 사용자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현 한수환 원장이 노인병원 폐업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청주시는 본보 취재 과정에서 일관되게 노인병원 수탁자는 한 원장 개인이 아니라 CNC재활병원임을 밝혔다.

그런데 현 폐업 신청은 한수환 원장 개인 자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병원 정문에 설치된 대형 입간판에도 어느 순간에 CNC재활병원이라는 문구도 누군가에 의해서 지워졌다.

청주시 조례에는 수탁 자격으로 청주시에 소재한 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신경과, 정신과, 내과 전문의 경력을 달았다. 한 원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개인으로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하지만 노인병원은 운영 때부터 한 원장의 개인 병원으로 등록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공공서비스노조 법률원은 한 원장이 법적 정당한 수탁자의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청주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법적 정당성이 의심받는 상황속에서 노인병원의 파행의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노인병원 사태는 끝없는 책임공방의 미궁으로 빠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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