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금품제공 혐의 벌금형서 징역형으로 가중
농지‧산지법 위반으로 군에서 원상복구 명령 받기도
도내 선출직 공무원중 세 번째로 재산이많은 문병관 옥천군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문 의워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이 가중됐다.
27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7일 문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시한 기부행위가 인정되고 선거운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출마를 앞두고 이장 등에게 찬조금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금품 제공 혐의도 유지로 판단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5월 옥천군 내 마을 24곳에 어버이날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100만원씩 모두 790만원을 전달하고,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함을 옥천읍내 아파트 출입문 등에 투입하거나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옥천군의회 선거에 당선된 문 의원은 총 46억 548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도내 선출직 공무원 세 번째로 많은 재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의 재산 중 대부분은 58억1815만원의 부동산이 차지했다. 문 의원의 부동산은 거주하고 있는 옥천 뿐만 아니라, 진천·보은·음성, 그리고 천안·아산·파주·고양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또 동이면 세산리 일대 임야와 농지 3만여㎡ 중 일부를 전용해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해 농지법과 산지법을 위반했다.
본보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했다. 당시 본보가 옥천군에 확인한 결과 이곳 부지 중 일부는 공장 용지로, 또 다른 부지는 버섯재배사로 개발허가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옥천군 관계자는 허가 이후 실제 버섯재배사가 건축되지 않아 지난 9월에 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