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청장 윤철규)는 지난 16일 동거남인 몽골인 빈 (33) 모 씨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몽골 출신 아(31)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빈 모 씨와 아 모씨는 지난해 6월경 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던 사이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전 7시경 봉명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말다툼 중에 여성인 아 모 씨가 격분해 주방에 있던 식칼과 과일칼을 양손에 들고 휘둘러 남성인 빈 모씨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가해 여성 아 모씨는 2010년 결혼비자로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한 상태였고 남성은 2008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 신분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거 과정에서 피해자의 여자 문제와 돈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사건 당일 둘이 함께 술을 마시다 여성이 먼저 귀가하여 남성이 이를 다그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아 씨는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몽골로 보내버리겠다”라며 수차례 협박하여 신고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강제퇴거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피해자에게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면제’ 구제제도에 대해 설명 후, 피해자를 설득해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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