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청장 윤철규)는 지난 16일 동거남인 몽골인 빈 (33) 모 씨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몽골 출신 아(31)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빈 모 씨와 아 모씨는 지난해 6월경 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던 사이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전 7시경 봉명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말다툼 중에 여성인 아 모 씨가 격분해 주방에 있던 식칼과 과일칼을 양손에 들고 휘둘러 남성인 빈 모씨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가해 여성 아 모씨는 2010년 결혼비자로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한 상태였고 남성은 2008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 신분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거 과정에서 피해자의 여자 문제와 돈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사건 당일 둘이 함께 술을 마시다 여성이 먼저 귀가하여 남성이 이를 다그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아 씨는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몽골로 보내버리겠다”라며 수차례 협박하여 신고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강제퇴거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피해자에게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면제’ 구제제도에 대해 설명 후, 피해자를 설득해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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