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압수수색 위법성 관련 증인신문 필요”
검찰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연기됐던 정상혁 보은군수(74)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또 미뤄졌다.
18일 대전고법 형사합의7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군수의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상했던 검찰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한 재판부가 서면만으로는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수 없다 보니 증인신문 기일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 군수 변호인 측은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측에 논란이 된 압수수색 영장과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근거 등을 제출할 것으로 주문했다.
정 군수의 다음 공판은 6월 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정 군수는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때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5000여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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