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깔린 야구장에 텅텅 빈 주차장…사용 않는 임야 구입에 30억원 들여
교육부 감사결과 주목 … 위반 확인 땐 ‘ 지원금 10% 감액’ 처분 가능성
▲ 도교육청은 충북체고 이전 신축 부지를 마련하기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사항보다 18만여㎡가 많은 47만여㎡을 구입했다. 이렇게 구입된 토지중 18만여㎡는 임야로 방치돼 있고 조성된 야구장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사진은 자갈이 깔린 충북체고 야구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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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충북체고 이전 신축 사업.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이었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하나 둘씩 확인되고 있다.
야구장으로 건립된 운동장은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됐고 필요가 의문인 주차장도 발견됐다. 또 당초 계획보다 18만여㎡가 추가로 구입돼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 이렇게 구입된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1만여 ㎡의 부지에 자리한 충북체고 내 야구장 부지. 운동장 경계선을 중심으로 높게 설치된 그물막이 설치돼 있어 야구장이라는 느낌이 풍긴다.
야구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내야 바닥. 운동장 바닥만 보면 이곳은 도저히 야구장이라고 할 수가 없다. 비가오지 않은 기간이지만 바닥은 쑥쑥 들어갔다. 지표면은 고르지 않은 채 울퉁불퉁 튀어나왔다.
누군가가 이곳 운동장에서 야구 경기를 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야구장 내야를 살짝 벗어난 운동장 가운데 지점에는 가로등과 양궁 과녁 표지판 9개가 설치돼 있었다. 과녁 표지판에서 50m 길이에 폭 1m 이상으로 파쇄 된 자갈이 덮여 있었다.
의문의 토지 대량 구입
충북체고 정문에서 학교 본관까지의 거리는 어림잡아 약 500여m 거리. 육상 트랙이 설치된 공간과 학교 본관 사이에는 일반 학교보다 훨씬 넓은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다.
마을과 학교정문 사이에 있는 또 다른 공간. 이곳에 2000여 ㎡ 공간에는 주차장과 유수지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취재기간 내내 이곳에 차량이 주차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체고 이전 신축 사업을 처음 계획 할 때 확정한 토지 규모는 71만8650㎡다. 하지만 이 계획은 부지면적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반려 당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적사항을 받아 들여 2011년 29만여㎡에 전체 사업비 489억원을 들여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도교육청이 변경한 사업계획은 교육부가 무난히 승인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벌어졌다. 도교육청은 2012년 10월 갑자기 승인받은 29만여㎡보다 18만여㎡가 늘어난 47만7596㎡를 구입했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47만여㎡의 감정평가액은 약 85억원, 1㎡당 1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토지구입비용으로 최종 77억30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결국 도교육청은 교육부 허가 사항보다 추가로 18만여 ㎡를 더 구입한 셈인데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32억원 정도가 추가로 지출한 것이다.
이렇게 구입된 토지 47만여㎡ 중 실제 충북체고 학교부지로 사용되는 것은 실제 29만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임야 상태로 그대로 방치돼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치돼 있는 학교 용지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갑수 충북체고 교장은 “학교 신축 사업은 도교육청이 진행한 사업이라서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야구장과 관련해 “학교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이 설계 당시 사회인 야구 동호회 등 지역과 밀착하기 위해서 건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양궁부 연습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 임시로 양궁부가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야구장 용도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추가 구입된 임야는 산악훈련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꼭 야구장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괘씸죄에 걸린 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예산낭비 논란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교육부 감사결과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가 됐다. 본보가 지난호에 보도한 것처럼 해당 사업은 지방재정법과 교육부 융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배한 것으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있었던 교육부 감사 때 조사를 받은 사항이다”며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와 융투자사업시행세칙 등 관련 조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교육청에 대해 10% 범위안에서 지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위반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2년 7월 감사를 통해 충북교육정보원과 오창 양청고 신축 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은 교육부 감사가 발표되자 마자 보란 듯이 이를 뒤집은 셈인데 이는 괘씸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지원 예산을 10%까지 삭감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상습법이라는 괘씸죄까지 걸려 있는 충북도교육청. 극심한 예산난을 겪고 있는 도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시절 벌어진 일 때문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또 다른 예산 낭비 오창양청고 가보니
100여대 주차장 부지 곳곳에 화단조성…2000여㎡ 풀밭으로 방치
교육부가 학교 부지 면적이 과하다며 면적을 축소해 조건부로 승인했던 오창 양청고. 2010년 3월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승인 내용을 어기고 부지를 1만1144㎡를 추가 구입해 공사를 강행했다. 결국 감사원은 2012년 감사를 통해 이런 사항을 적발하고 예산 30여억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오창양청고등학교 건축사업은 충북교육정보원과 더불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목된다.
본보는 준공된지 4년이 지난 오창 양청고등학교를 확인 해봤다. 학교에 들어서는 제일 먼저 넓은 주차장 부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설치된 주차 면수만 100여대. 주차장 공간의 이동 통로는 매우 넓었고 곳곳에 화단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런 화단도 부족해 폭 4~5m가량의 이동 통로가 별도로 있었고 그정도의 녹지가 100m 별도로 존재했다.
운동장은 매우 넓었다. 한 눈에 봐도 다른 학교 운동장의 2배는 되어 보였다. 실제로 이 학교의 학급단 면적은 2009년 완공된 A고 545㎡, 2005년 개교한 B학교 854㎡보다 2~3배 넓은 1535㎡였다.
한편 학교 학사건물과 교실 건물 뒤편에는 약 2000㎡ 이상 되는 공간이 풀밭인채로 방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