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짜 백수오 파동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의 청주 임대 창고 화재와 관련해 창고 관리 직원을 실화 혐의로 송치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2일 담뱃불 부주의로 창고에 불을 낸 G물류창고 직원 A(30)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6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장동리의 한 물류창고에서 담배를 피운 뒤 제대로 끄지 않아 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창고 3개 동 2600여㎡와 보관 중이던 건강기능식품 등이 불에 타 10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담배를 피우고 자리를 뜬 뒤 얼마 지나지않아 이곳에서 불꽃이 일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담배는 피웠지만, 불을 확실히 껐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