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박광옥)이 시청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중인 청주시노인전문병원노조에 대해 철거 계고장을 발부했다.

12일 전국공공운수노조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분회장 권옥자, 이하 노조)는 상당구청이 15일까지 농성장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일(5월 12일) 14시경 청주 상당구청이 우리 농성장에 찾아와 ‘도로법 위반 계고서’를 전달했다”며 “15일까지 농성장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강제 철거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등 중형에 처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해 자진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신고절차를 마치고 적법한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철거하고, 처벌하겠다는 청주시의 태도에 분개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청주시는 강제철거와 사법처리 으름장을 놓는데 행정력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노인병원 지속 운영과 공공성 강화, 집단해고 방지 해법에 대해 고심하고 노력해야 할 시기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청주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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