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재상)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장병학(68) 전 충북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끝난 후 감사표시 성격이라도 선거법 취지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 전 의원은 낙선 후 같은 해 8월 선거과정에서 자신에게 산악회 회원 등을 소개해 준 지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벌금 200만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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