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취업을 승인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한 이사장 취업승인 심사를 벌인 윤리위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과 개선을 위한 채용”이라는 시의 의견을 수용해 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취업제한기관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위가 퇴직 공무원 취업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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