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인 오늘도 소외 되기 십상인 이주 노동자,
이들의 근로 복지를 위해 도입된 것이
'고용허가제'인데요.
하지만 이주 노동자 고용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업주에게 주다보니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름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비일비재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인두라 씨.
해외 15개국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9개월 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내 한 미나리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씩 일했지만
넉달 치 초과수당 160여 만 원은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인두라(31), 네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간 씩 일했어요"
필리핀에서 온 여성 이주 노동자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한달 치 월급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해
이주 노동자 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이른바 불법 체류자 뿐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정당하게 들어온
등록 외국인 근로자 역시
임금 체불은 그야말로 '비일비재'합니다.
<인터뷰> 이경,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상담실장
"고용주 쪽의 사정을 들어 봐야겠지만 일단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학고 체불된 것으로 보인다."
<소제목> 고용허가제 "고용주 동의 없인 이직 불가능"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한 모든 권리가
사업주에게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젭니다.
이주노동자는 근무 환경이나 조건을
선택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일자리가 정해진 뒤에는
고용주 동의 없이는 직장을 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안건수,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소장
"노동자들이 직장을 선택해서 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근로 복지를 보장하겠다며
도입한 고용 허가제.
오히려 이들을 옭아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