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자격증 다른 임금…시설·분야 따라 처우 천차만별
청소년·여성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미적용 분야 ‘열악’

동일한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복지 분야에 따라 처우가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적용되는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임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절반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을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정신건강, 노숙인, 지역주민, 지역 자활센터 영역으로 구분한다.
이를 좁혀보면 아동, 노인, 지역사회, 장애인, 정신보건 영역으로 압축된다. 분야별 존재하는 시설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분야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등이 있다. 도내에 247개소에 800여명이 일하고 있다.
노인시설의 경우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장기요양시설등이 있다. 지역사회 시설의 경우 45개소가 존재한다. 사회복지관, 지역 자활센터 등이 있다. 장애인 시설의 경우 2014년 기준 138개소 1503명이 일하고 있다. 정신보건 분야에는 27개소 시설에 260여명이 일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2014년 3월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2만7876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을까. 결론은 각각의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허울뿐인 인건비가이드라인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계의 qnf균등한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업계의 임금 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장기 비전도 제시했다. 지난 선거에는 이시종 현 지사도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분야별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해 충북사회복지사협의회가 진행한 ‘충청북도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에 따르면 각 분야별로 최고 100%에서 최하 61%까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에 따르면 지역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0% 후반부로 나타나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이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80% 초반을 기록했다.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임금가이드라인 대비 60%대에 불과해 임금 수준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경우 동일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비슷한 유형dml 노동을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사실상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신 ‘어떤 시설에 취업하는냐’와 같은 신분에 따른 임금의 차이, 신 계급사회를 형성한 것이다.
서자 취급받는 청소년·여성 복지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이 허울에 그쳐 시설별 임금 격차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아예 영역 밖으로 밀려나 홀대받는 분야도 존재했다. 청소년복지법 등에 의해 운영되는 청소년보호쉼터나 여성관련 시설 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했다.
이 분야의 공통점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주무 부서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여성가족부. 상대적으로 부처의 영향력이 작은 곳이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14년 기준)과 청소년 쉼터 종사자 급여를 비교할 때, 쉼터 종사자의 급여는 사회 복지 생활 시설의 48% 수준에 불과했다.
10호봉을 기준으로 청소년 쉼터 소장의 급여는 연간 2437만9000원, 일반 상담원 5호봉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1636만7000원에 불과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특별 수당을 포함하면 이러한 급여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주장처럼 이들 청소년쉼터 종사자에게는 사회복지사 대우수당이나 처우개선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2014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위기청소년 긴급 구조 및 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 쉼터는 24시간 상담 및 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쉼터 시설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돼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4년 통계에 따르면 단기 쉼터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0.1시간. 법정 기준 시간보다 월 80.4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휴일근로자 시간외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시·군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과 포괄적으로 묶여 있어 무조건 이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1인당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채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해 도저히 이를 충족할 수 없다. 애시당초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나온 인력배치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준 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저임금 구조에 체념…“대우수당이라도 받아 봤으면”
저임금에 힘들지만 책임감·보람이 삶의 원동력
청소년쉼터 종사자…사회복지 수당도 못 받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천막을 치고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유현 청주시이동쉼터 소장은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유 대표는 오후 3시부터 밤 12시 까지 일주일에 4회 이동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쉼터는 가출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즉각적인 보호방안을 찾아 연계하는 활동을 한다.
유 대표는 천막을 치고 청소년광장에 밤 늦게 까지 있다 보면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중 일부는 시비를 걸기도 한다. 또 지역방범대나 선도위원을 사칭하며 훈계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유 대표는 전했다.
45인 이동식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 주변 상인들이 주차 문제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어떤 경우엔 약물이나 술에 취한 청소년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유 대표는 “매주 금요일엔 이동 쉼터가 복대 1동 지역으로 나간다. 그곳에는 항상 청소년 8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이동 쉼터는 복지시설도 되고 놀이공간도 되고 간식을 제공하는 공간도 된다. 그럴 때 존재 의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열악한 저임금 구조에 대해서 유 소장은 체념했다고 말했다. 그는 “2년이 지나도 호봉 승급도 없다. 시간외 수당도 없다. 같은 사회복지계 내에서 절반 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불평을 한다고 해서 개선 될 것이라고 기대 안한다”며 “그것을 보고 하면 다들 그만둘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열망과 사랑,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열악한 노동 여건을 알고도 이 일을 하겠다는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대단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의외로 굶는 아이들이 많다”며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 아이들에게 밥버거를 주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임금 인상은 둘째 치고 다른 사회복지사들에게 지급되는 대우수당이나 처우개선비라도 지급됐으면 좋겠다”며 말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