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군수, 정상혁 군수, 이근규 시장 등 5월 선고
전·현직 단체장 등의 선거사건 항소심이 속속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늦어도 5월 안에 모든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정상혁(74) 보은군수의 결심공판이 오는 27일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그는 경조사 명목으로 지역 주민에게 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취지의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영훈(60) 진천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5월4일 오전 10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30분 차이를 두고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받은 이근규 제천시장의 결심공판도 함께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 후 2주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현직 단체장의 선고공판은 5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 자료의 증거능력을 놓고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한 김병우(58) 도교육감의 2차 공판은 5월4일 잡혔다. 이날은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바로 결심에 이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윤(64) 전 청원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6일 오후 1시50분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이 전 군수는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군수직을 유지하며 군청 공무원에게 자신의 홍보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장병학(68) 전 도교육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달 11일 잡혔다. 그는 낙선 후 지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사건은 아니지만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각수(68) 괴산군수의 첫 항소심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재판 기간을 제한하는 선거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인 임 군수의 재판은 선고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