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토 결과 의회 승인사항...투자협정 해제협약 ‘무효’

음성군이 무리하게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5월 용산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군과 ㈜준코이티엠간에 투자협정 합의 해제 협약을 체결하면서 권리를 포기하고 돌려준 이행보증금 10억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음성군의회가 용산산업단지(이하 용산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투자협정 해제협약에 따른 의회 의결 미승인에 대해 입법고문과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회승인 사항인 것으로 검토됐기 때문이다.

▲ 음성군이 2013년 5월 용산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군과 ㈜준코이티엠간에 투자협정 합의 해제 협약을 체결하면서 권리를 포기하고 돌려준 이행보증금 10억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가 용산산단 투자협정 해제협약에 따른 의회의결 미승인 관련 자문결과에 따르면 음성군은 지난 2011년 11월 9일 ㈜준코이티엠(이하 ‘준코’)과 용산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준코가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자금조달 및 분양을 책임지고 음성군이 지구지정 승인에 대한 행정지원, 기반시설을 위한 국비 확보 분양을 지원키로 협약했다는 것.

또한 협약에는 ‘준코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50% 이상의 토지를 보상하고 공사착공을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음성군에 1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준코는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충북도로부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기업체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충북도로부터 2012년 6월 4일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반려됐다.

 

음성군, 의회 승인 없이 10억 반환

이에대해 음성군수는 2012년 7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산단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2013년 5월 2일 준코와 ‘준코는 사업을 포기하고 음성군은 위약금 10억원을 포기하며, 준코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용역비를 음성군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정 합의해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대해 제7대 음성군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그동안 군이 2013년 5월 2일 준코와 체결한 해제협약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권리의 포기’로 보고 음성군에 재정적 손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와관련 입법고문과 법무법인의 검토내용은 ‘음성군이 군의회의 의결없이 준코에 대한 이행보증금 청구 채권을 포기했다면 이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검토했다.

때문에 음성군과 준코가 체결한 해제협약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이 없었다면 해제협약은 무효라고 정리했다.

이에대해 음성군은 그동안 ‘군이 준코에게 위약금 10억원을 받아 내려다 주민대표들이 건의한 신속추진과 25만평 추진은 요원하게 되는 것으로 주민의 뜻은 이루지도 못하고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아 주민 건의서를 바탕으로 준코와 원만한 합의해제를 거쳐 조속히 25만평 규모의 민간개발 방식 추진을 위해 충북도에 해제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률고문과 법무법인의 검토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권리포기’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표시로써 자치단체의 재산을 대가없이 감소시켜 나가는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다.

 

자치단체 재산 감소행위, 의회의결 규정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해져 있거나 예산 외의 사항에 관해 자치단체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때문에 준코가 음성군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해 결국 실시계획 반려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준코는 이 투자협정 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할 것이므로 음성군은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협정을 해제하고 위약금으로 10억원을 준코에게 청구할 장래의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제2항은 ‘채권 권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을 포기할 경우 지방재정법 등 법령 및 조례를 통해 해야 하고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방법으로 채권을 포기할 수 없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음성군은 여러 사정상 준코에 대한 이행보증금 청구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음성군 의회에 위와 같은 의안을 마련해 의결을 받은 후 채권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행위를 의회의 의결없이 했을 경우 ‘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관련 정황상 준코는 이 해제협약 당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을 미리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해제협약은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은 “지금이라도 음성군이 준코와 체결한 투자협정 합의 해제 협약으로 준코에게 되돌려준 10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을 위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하다”면서 “앞으로 의회에서 5분발언과 군정질문을 통해 이행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활동을 적극 벌여 군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안에 대해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산단 조성사업은 2008년 5월 93만6000㎡(28만3000평) 규모로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으나 2011년 5월 43만1000㎡(13만평)과 11월 44만7000㎡(13만5000평)로 축소 변경한 데다 그동안 민영개발과 공영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혼선을 빚으며 무산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