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이 15일 충북의 한 문화예술단체의 사무처장 A(48)씨에 대해 횡령, 사기, 기부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단체 회장 B씨가 보조금 횡령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문화예술단체는 보조금 횡령 의혹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 단체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충북도로부터 2억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면서 6400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10%의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6500만원을 협찬금으로 받았지만, 도에 정상적으로 등록하지 않아 기부금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부금품의 모집은 10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일 때 충북도에 기부목적과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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