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 시설 현대화 이전 시장인 '운수대통 생거진천전통시장' 입점 공모에서 탈락한 기존 전통시장 상인이 7일 진천군청에서 분신 위협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진천군수 비서실에서 생거진천전통시장 입점 제한경쟁 공모에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전 10시께부터 1시간가량 비서실에서 자신이 생거진천전통시장 입점 공모에 탈락한 이유가 뭐냐며 강하게 항의하다 가지고 간 휘발유 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경찰은 A씨를 현장범으로 체포했고 방화 예비 음모와 공모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기존 읍내리 전통시장에서 10년가량 점포 2곳을 운영하면서 생거진천전통시장 입점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A씨는 "기존 전통시장 입점 상인은 생거진천전통시장 입점에 우선권을 준다고 해서 전통시장 이전을 승낙했다"며 "1가구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기존 2개 점포를 포기하고 점포 1곳을 신청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이 심사위원의 평가 배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왜 탈락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생거진천전통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기존 전통시장 상인은 48명이었고 이 가운데 장옥 상인 3명과 노점상 5명이 탈락했다.
군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서류.서면심사 점수를 합산해 (100점 만점에)60점 이상 점수를 얻은 자 중 모집분야 점포 수 범위에서 최고 순위 내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입점 우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다음 달 초 개장하는 생거진천전통시장 3780㎡에 들어설 장옥 70동(중형 71.017㎡ 32동, 소형 39.67㎡ 38동)에 대한 입점자 제한경쟁 모집을 지난 1월과 지난달 두 차례 공고했다.
이곳에는 음식점업을 비롯해 식료품 제조업, 먹거리·입을거리·살거리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이 들어선다.
군은 입점 우선 대상자 1순위로 지난해 기준으로 진천전통시장상인회에 가입한 상인(전통시장 내 장옥 등 사용허가(승계) 받은 자와 장옥 외에서 상인회에 가입한 상인)으로 신청자 나이가 50세 이하인 지역 내 장기 거주 주민, 상인대학(대학원) 이수자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 점포로 인증받은 상인은 우대하기로 했다.
평가는 서류심사(상인 기본역량 현황 25점)와 서면(면접)심사(점포 운영능력 60점과 사업 수행능력 10점)를 거쳐 진행했다.
군은 197억원을 들여 전통시장(2만5062㎡), 테마장터(1만1405㎡), 농산물유통센터(3만476㎡), 공원·광장(4271㎡), 환승장(6449㎡), 주차장(1만5554㎡), 도로(1만3888㎡), 완충녹지(4495㎡) 등 11만1600㎡ 면적의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를 조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