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단) 이사장이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대상인지를 인사혁신처에 공식 질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시 농업정책국장(4급) 직을 명예퇴직한 그는 같은 날 이사장 임명장을 받은 뒤 지난 1일 취임했다.
그러나 이승훈 청주시장이 임명장을 수여한 당일 오후 인사혁신처는 이 공단을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
공무원이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려면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의 업무 연관성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취업이 허용된다.
이 때문에 한 이사장이 윤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시는 고시 1개월 전부터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발했고, 고시의 효력은 닷새 뒤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심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해왔다.
시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의 판단에 따라 윤리위 심사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윤리위의 취업 승인 대상이라고 해도 한 이사장은 공단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어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가 한 이사장을 취업승인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그는 충북도 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은 취업 개시 30일 전에 소속 기관장을 통해 윤리위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 한 이사장이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 대상자'인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공영주차장과 공원묘지 관리 등 청주시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공기업으로, 조기 명예퇴직하는 시 소속 4급 공무원이 이사장을 맡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