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인정 등 합의…농협 해산 대의원대회 결정 유효
갈등 치유 전기 마련 평가 … 풀어야 할 문제도 많아

 

▲ 지난 26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주재로 열린 사후조정에서 옥천 농협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로서 지난 1월 12일 시작된 노조 파업은 일단락 됐다.

노조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농협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옥천농협 노사 단체협상이 타결됐다.

전국사무금융노조충북본부(본부장 김원만, 이하 노조)는 지난 26일 농협측과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인정, 비정규직 근속기간 60% 인정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논란이 됐던 성과상여금 문제는 추후 진행될 임금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협상이 타결돼 옥천농협은 농협 해산이라는 극단적 갈등이 해소될 전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당장 지난 1월 농협 대의원대회서 통과된 농협 해산안 문제를 마무리 해야 한다. 25일 진행된 농협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도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해산 여부를 묻는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노사 협상 타결된 시점에서 대의원들이 해산 총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이 있어 해산 취소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에 직면 할 수도 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월 12일부터 노동조합 활동보장,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직원의 90% 가량이 파업에 참여해 농협 업무 전반이 마비됐다. 민주노총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조에 소속된 이 농협 노조는 '성과급'의 '상여금' 변경과 36개월치 명퇴수당 지급 명문화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12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파업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느낀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졌다. 급기야 1월 29일 진행된 농협 대의원대회에서 농협 해산안이 통과됐다. 해산안이 통과되자 노조는 핵심 간부 4명을 제외한 전원이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노사협상을 진행한 결과 파업 돌입 46일만에서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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