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농협에 이어 봉양농협도 ‘현역 프리미엄’ 논란 ‘시끌’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제천시농협이 조합장 급여 폐지 등과 관련해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정면충돌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봉양농협도 일부 조합장 후보들 사이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구성원 간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다.
봉양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네 명의 후보 중 현 홍성주 조합장(62)에 도전장을 내민 김기정(57)·이해선(61)·진상권(58) 후보는 지난 23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고 실천해야 할 현 조합장의 행위에 대해 상당한 의문과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홍성주 조합장이 현직의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홍 조합장의 석연치 않은 업무 처리 의혹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조합장선거의 위탁 주체인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 1월 21일 연탄은행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계해 봉양읍 농가에 연탄을 공급하는 행사 때 홍 조합장이 관계기관(읍사무소)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혜 대상을) 선정하고 배분했다”며 “투명하지 못한 이런 행위는 명백히 여론을 호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7일 설을 하루 앞두고 전 조합원에게 환원사업의 하나로 1600만 원 상당의 비닐 멍석을 공급했다”며 “차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운영 공개도 선거 이후로 미루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는 누가 봐도 여론을 의식한 잘못된 처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교육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제기했다.
이들은 “예년에는 여성농업인 교육과 당조고추 재배 교육 등 2∼3개 교육만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유독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했고, 농업기술센터나 시에서 하는 교육과 중복됐다”며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며 중복교육을 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협동조합의 새로운 수장을 조합원이 직접 뽑아야 할 시점을 앞두고 공명정대한 대결을 뒤로 하고 온갖 편법과 무리수를 두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시 선관위 등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처럼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조합 곳곳에서 불공정과 부정 논란에 휩싸이는 근본 이유는 졸속으로 마련된 관계법에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출마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벽보, 4면 이내의 선거공보, 어깨띠 등 후보자 착용 홍보수단 등이 고작이다. 후보자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화나 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조합원 명부의 등사나 열람을 법률로 명시하지 않아 현직이 아닌 도전자들에게는 그림에 떡이나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양한 프리미엄을 앞세워 조합원들과의 대면 접촉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현직에 맞서는 도전자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선거 전반을 관리할 뿐 법 조항의 문제는 입법부인 국회가 손을 봐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설령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선관위 차원에서 취할 만한 마땅한 묘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이번 1회 조합장 동시선거가 끝난 뒤 자체 평가와 여론 수렴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선관위 차원에서도 국회에 일정 수준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며 현역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현행 법률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