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고발된 이월농협 사상 첫 자금지원 중단
농협중앙회, 점포신설 제한 등 초강경 대책 실행
오는 3월 11일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가 불법선거행위가 적발된 충북지역 회원농협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따라 앞으로 불법선거가 적발된 농협의 경우 불법선거운동 해당자 뿐만 아니라 해당 회원농협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와 충북농협(본부장 임형수)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충북 진천군 이월농협을 비롯해 전국 8곳의 회원농협에 자금지원을 중단했다.
이로써 이월농협을 비롯한 해당조합들은 앞으로 10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중앙회 자금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신용사업 운용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이월농협은 현 조합장이 지난해 8월 원로조합원 관광여행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178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84만원 어치의 멸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조합이다. 충북도선관위는 지난달 해당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한바 있다.
이미 농협은 3·11 조합장 동시선거 대비 공명선거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부정선거 발생조합에 대해 자금지원 전면중단, 신규점포 개설제한 등 초강경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각 회원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10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지원이 중단될 경우 자금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점포 신설이 제한되면 금융점포 뿐만 아니라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 점포신설이 불가능해져 해당 농협의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된다.
이밖에 농협은 무자격 조합원 미정리로 선거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조합 임원의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인데다 금품을 주고받다가 적발된 조합원 또는 입후보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상실 또는 당연탈퇴하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농협이 강경하게 나서는 것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고질적인 불법선거운동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충북농협은 설 연휴기간동안 지역별로 교체감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는 등 공명선거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임형수 충북농협본부장은 “설 명절 전후로 농협은 검·경찰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며 “불법선거가 농협을 병들게 하고 결국 조합원에게 피해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