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수사·재판 업무추진 부담 덜어, 검찰 항소할 듯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9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발전소와 발전소 사무국장 엄모(42)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사가 김 교육감의 홍보를 염두에 마련한 일회성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 교육감 선거를 위한 기획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만은 김 교육감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이를 빌미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석편지 발송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기부행위와 저서 저가 판매 2가지로 이뤄졌다"며 "하지만 검찰은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추석편지 관련 문서 파일까지 압수했고, 이와 관련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도 받지 못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자신이 상임대표로 활동했던 교육발전소에서 2013년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양말 1~2켤레를 넣은 감사편지 1718통을 도내 선거구민에게 보내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추석 편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적용됐다.

김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며 "충북 교육을 도약시킬 사명이 큰데도 재판에 대응하느라 전념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제 그 부담을 떨쳐버리고 교육발전에 전념하겠다"고 기뻐했다.

검찰은 앞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사무국장 엄모(42)씨와 충북교육발전소는 각각 징역 6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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