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감사 시절 부하직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대수 전 청주시장이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로 돌아온 한 전 시장은
"자신의 결백을 믿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한대수 전 청주시장이 죄수복을 벗었습니다.

한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한국전력 상임 감사로 재직 시절,

직원 A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징계무마 용도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중간 : 승진청탁 등 명목 뇌물 3천만 원 수수 혐의, 지난 11월 구속>

검찰은 한 전 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 6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소제목>  한대수 전 시장, 1심에서 '무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한정석 판사는
오늘 열린 한 전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A씨의
금원 교부방식과 명목이 합리적이지 않고
다른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간 : 수원지법, '뇌물 줬다는 A씨의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 판시>

한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A씨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데,
죄를 입증할 수 없는 만큼
무죄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 전 시장은 곧바로 석방돼
석달 만에 청주의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을 만난 한 전 시장은
"자신의 결백을 믿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한대수 / 전 청주시장]

한 전 시장은 또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자신의 무죄를 최종적으로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계복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영상 정영재)

HCN NEWS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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